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회장선거 후보자의 자격(결격사유) 안내
2021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2020. 11. 22(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 생략)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문경철(010-6257-1974)
※세부사항 별첨(도유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