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회장선거 후보자의 자격(결격사유) 안내

유도회 사무국
2020-11-22
조회수 1674

2021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2.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다.)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020. 11. 22(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 생략)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문경철(010-6257-1974)

※세부사항 별첨(도유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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